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 일당 윤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